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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차기대통령 주거복지 어젠더를 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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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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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대통령 주거복지 어젠더를 생각하며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상임대표

19대 대선이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급박하게 치러지는 가운데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과 핵위협이 선거 변수로 작용하면서 안보 우선순위로 인해 우리사회 빈부양극화를 악화시키는 주거문제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학계, 전문가영역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19대 대통령이 가져야할 주거복지 어젠더를 제시하여 차기정부가 보다 나은 주거정책을 펼쳐가기를 제안한다.

▶2017 주거복지정책 여건
우리나라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금리인상 및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국내적으로 소비·건설투자 둔화에 따른 수출부진 가능성과 성장세 약화가 예상되는 등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 임차시장도 소유에서 거주,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고, 경제성장률 둔화로 인한 주거비 부담도 증가하고, 1인가구 증가(′15년 27.2%), 저출산(합계출산률 ′15년 1.24명), 고령화(65세이상 13.2%)에 따른 주거수요 대응 및 주거복지와 일자리 활성화와 저소득층, 고령층, 낙후지역 소외계층과 지역을 배려하는 ‘포용성장’이 새로운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무엇보다 주택정책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다. 물량확보 위주에서 복지연계·관리 등 전달체계강화, 임대주택 공급위주에서 바우처 등 수요자지원확대, 임대주택 건설위주에서 매입·전세방식 확대,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관리시대에 걸맞는 공공주택 관리 모델 확립, 신도시 등 도시외곽에서 도심내 국공유지 활용과 같은 수혜자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소유권과 동등한 주거권 부여
우선 차기 대통령은 무주택 서민, 저소득층, 젊은층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한다는 강력한 선언을 해야 한다. 현재 주거불안의 현상은 임차인에 대한 주거권의 미약한 보장에 있다. 따라서 일차적인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건설공급에 앞서 임차인의 주거권 신장이 소유권과 동등하게 인정되도록 하는 혁신적인 노력이 우선적이어야 한다. 임대주택의 건설공급에 따른 임차인들의 주거권 강화를 위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의 법적 의무화,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 마련, 정부건설비용 확대를 통한 영구임대주택, 50공공임대주택 정도의 공공임대주택의 건설공급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에 대한 최소화가 마련되어야 한다.

▶취약계층지원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 확대
차기대통령은 2035년까지 주택보급률 120%, 차가가구의 소득 5분위 중 1분위에게 공공임대주택 100%, 2분위에게 80%, 3분위에게 50%, 4분위에게 40% 공급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재고량 20%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5년간 공공임대주택 100만호를 확충하고(연 20만호), 연간 건설 12만호(60%), 매입 8만호(40%) 공급과 연간 청년층 5만호, 중장년층 9만호, 노년층 6만호 공급 등 2022년까지 재고량 200만호, 재고율 10% 달성이 필요하다. 이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과 함께 국민연금 적립금 투자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함께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현행 서민주거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주거급여제도와 국민·영구임대 및 매입·전세임대, 지자체로부터 환영받는 공공실버주택과 행복주택, 청년창업지원주택 등 기존정책 가운데 성과가 좋은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관계없이 정책적 승계와 함께 지속되어야 한다.

▶주거복지 사각지대 개선 노력
대통령 공약을 보면 비닐하우스나 노숙·쪽방거주자, 고시원을 비롯해 시설입소자나 자연재해 및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기존의 주거권이 박탈위기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주거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주소지 미등재와 수돗물 미공급에 따른 인권유린, 체비지변상금 및 이행강제금 압력과 화재위협에 시달린다. 쪽방, 고시원 역시 유입이동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주거지원과 복지서비스 연계가 미흡하고 적절한 주거상향 수단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가 빈부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차기대통령은 비닐하우스에 대한 주소지인정과 주거환경개선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이행강제금 및 변상금부과방식도 개선하고, 자조주택 건설을 통한 비닐하우스 대안주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와함께 탈노숙을 위해 주택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결합방식인 지원주택(Supported House)사업을 활성화하고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나 경제적 자활을 촉진하는 노력과 함께 보다 넓고 쾌적한 방, 저렴한 월세, 상부상조 이웃으로 살아가는 고시원 대안주거협동조합운동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주택전문관리 위탁 의무화를 통한 전세제도 개선
전세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이자부담이 없는 목돈 거래로, 정상적인 주택관리가 배제된 비공식적 거래이며 주거소비의 지표가 될 수 없다. 문제는 전세금이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라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개별적 임대차 계약으로 작동하는 호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집주인이 가격하락이나 요즘과 같은 저금리 시에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가격을 올리고,(“서울시 아파트 평균 전세금 3억1864만원에서 12월 말엔 3억7800만원으로 5600만원 인상”,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2016.1) 누구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 전세가격은 상승해도, 하락해도 세입자나 집주인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어 큰 사회문제가 된다. 이제 건설보다는 관리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집주인을 대신하여 주택 전문관리 법인이 세를 놓도록 해야 주택시장이 투명해지고 수요와 공급 메커니즘이 되살아난다. 전세제도의 병폐는 개인의 임대를 차단해야 가능하며, 동시에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다른 문제에 대한 처방을 병행하는 것이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 길이다.
▶재고주택관리
앞으로 예견되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이슈는 주택의 물리적 성능개선과 수명의 연장, 유지관리의 문제이다. 주택보급률이나 인구구조, 경제성장률의 추이로 볼 때 향후 신규주택의 수요는 감소하고 거래도 축소되면서 주택개량수요는 더욱 증가하게 된다. 특히 2022년 이후가 되면 전체 아파트 재고의 1/3이 개량이 필요해 진다. 저성장시대 대규모 노후공공주택에 대한 재정비방안 및 재원조달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이와함께 주택의 수명을 연장하거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노인들이 살기편한 구조 등으로의 성능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단독주택 개량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독주택의 보건 및 안전평가시스템이 갖춰야 하는데, 현재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와같은 주택개량업무가 국가단위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칭)국립주택개량연구원이 중앙단위에 만들어지고 17개 광역시도별로 주택개량지방사무소가 설치되어야 한다. 주택개량사업이 중복과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모든 주택개량사업을 통합시켜야 한다. 이와함께 단독주택 보증체계를 개선하고 주택개보수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건설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개보수 서비스를 표준화해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거서비스확대
현재 전국적으로 LH의 주거복지센터가 30개소, 서울시 주거복지지원센터 10개소, SH의 주거복지센터가 일부 존재하여 활동하고, 민간 차원의 도시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센터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고령사회와 빈곤양극화현상에 대응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주거서비스를 30만 이상 중소도시로 확대하고 단순 상담과 정보제공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복지, 주거복지에 종사하는 일도 공공서비스 분야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정규직화하거나 계약직이라도 단기계약에서 중장기동안(5년 이상) 근무하여 연속적이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고용을 안정되게 운영하여야 한다.

▶주택트러스트 도입
우리나라의 주거복지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국민주택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주택관련 공공재정의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주택기금을 저소득층 및 무주택서민 주거안정지원이라는 기금의 본질적 목적을 감안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및 금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한정된 재원으로 기금의 목적에 충실한 운용을 위해서는 기금의 역할 및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시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은 시장을 활용하고(주택구입자금은 모기지론 등 시장활용) 시장실패영역 및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저소득층-임대주택공급, 서민전세자금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집중지원에 기금의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이와함께 선진국 기업들이 기부금을 활용하여 주택공급 및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 주택트러스트(trust)란 기부나 모금 등의 활동을 통해 취득한 재산을 신탁의 형태로 관리하면서 그 수익을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서비스 제공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미국이나 영굴에서는 기업의 출연으로 설립된 주택트러스트가 저소득층을 위해 직접적인 주택공급은 물론 모기지 대출을 보증해 주는 등의 역할을 하며 기업의 사회공헌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회공헌규모가 2조9,998억원(2012년기준)에 이르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민주택금융재단, LH공사, 기업 등이 나서 쪽방촌주거환경사업, 저소득층집수리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주택트러스트제도가 주거분야에 적용될 경우 중앙정부 의존적인 주거복지정책을 지역차원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시도할 수 있다.

▶주거복지와 일자리확대
주거복지와 관련한 일자리정책은 거의 없다. 일부 시행하는 것도 법률에 의하기 보다 관련 공기업의 선의에 의해 이루어진 측면이 강하다. 먼저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인력을 활용하여 보다 많은 입주민들의 일자리창출을 통한 삶의질향상을 실현해나가야 한다. 주거복지정책 종합집행기관 등의 적극적인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같은 사례로 LH시니어사원 단지관리 지원사업을 들 수 있다. LH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1만여명을 채용하여 단지환경정비와 독거노인 돌봄, 시설물 순회점검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05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국민임대단지 입주아동 방학중급식사업인 ‘행복한밥상’ 조리사 일자리창출도 연인원 1,568명에 이른다. 직접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을 고용한 마을형사회적기업도 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4년말 현재 총32개의 마을형사회적기업이 만들어졌다. SH 서울주택도시공사도 입주민에게 환경관리와 취약계층돌봄 등 일자리를 제공하여 주거생활안정 지원 및 주거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희망돌보미사업은 2015년말 현재 5,298명을 채용하였고, 건설사회적기업과 연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프로그램도 매년 소요예산 35억원을 확보하여 임차인을 채용한 사회적기업에 일감을 제공하고 있다. 시공은 임대아파트 및 다가구주택 도배와 장판교체 등이다. 2015년말 현재 연인원 145명의 일자리창출 실적을 가지고 있다. 둘째, 보다 많은 주거복지관련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에 자족용지가 들어서게 되는 아파트형공장에 임대단지 입주민들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현재는 입주민 고용을 강제할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중대규모단지의 경우 자족지원시설 공급제도를 개선하여 자족지원시설 용지의 일부를 주민을 위한 실제적인 자족시설로서 자족경제지원시설(비즈니스센터)와 공동체증진시설(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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