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문호칼럼13)장애인 협동조합주택을 시작하자!! > 자료실/보고서/칼럼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보고서/칼럼

칼럼 (배문호칼럼13)장애인 협동조합주택을 시작하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배문호 댓글 0건 작성일 2018-01-05

본문

장애인 협동조합주택을 시작하자!


 배 문 호
(LH 양산 주거복지센터장, 도시계획학 박사)

 
장애인들은 보통 그들을 돌보는 가족과 함께 삶을 살아가거나 보호시설에서 생활한다. 그러나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경제적인 독립을 위해 적절한 직업(job)을 가지고 보통의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둘을 묶어서 패키지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 장애인 협동조함주택을 제안한다.
  협동조합주택(Cooperative housing)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생소한 개념이지만 이미 영국에서 비롯한 유럽에서는 보편화된 주택이다. 우리나라도 2013년 이후 많이 생겨나고 있다. 2016년 현재 전국적으로 39개의 협동조합주택이 있으며 이중 18개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부산에도 남구에 대연우남씨알 주택협동조합 1개가 있다. 협동조합주택은 생활협동조합처럼 조합원들이 낸 출자금으로 공동주택을 짓고 조합원들은 입지선정에서 설계, 준공까지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면서 자기가 살고 싶은 집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사후관리도 주민들이 직접 한다.
  필자가 구상하는 장애인 협동조합주택은 이런 것이다. 먼저, 장애인이 있는 8인 정도의 가정이 조합을 구성한다. 이들이 십시일반 출자금을 내서 서울시내 적절한 면적의 허름한 단독주택을 한 채 구입한다. 이 주택을 헐고 8가구가 들어 갈 수 있는 15〜18평 정도의 주택을 설계해서 짓는 것이다. 물론 장애인이 있는 가정의 장애특성과 사정을 충분히 설계에 반영하여 barrier-free주택으로 건설하는 것이다. 작은 공동체 회의실이나 도서관을 꾸밀 수도 있다. 다세대나 다가구, 빌라와 달리 각 주택을 가정의 특성에 맞게 설계를 달리하여 지을 수 있는 것이다. 협동조합주택은 준공 후 공동등기로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국가의 제도적 지원도 얻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고려하여 1층은 상가나 카페로 설계하여 장애인협동조합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장애인들의 채용을 전제로 임대하여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서로 의견을 조정하고 타인을 위한 약간의 양보도 하는 타협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 모두가 만족하는 방안을 찾을 때가지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야 한다. 그러면 장애인 협동조합주택은 소통의 삶터가 될 것이고, 장애인 가정의 고민을 협동체의 정신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협동조합주택은 자본의 이익이나 개발업자의 이익이 고려되지 않고 조합원  가정의 더불어 사는 지속가능한 삶이 우선인 주택이다. 그러면서도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주택, 에너지절약형 패시브 주택으로 건설한다. 이 모든 것을 전세금 정도의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부산시에도 장애인 주택협동조합주택을 추진하면 어떨까한다.
                                                                  〈2016.04.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2020 (사)주거복지연대. All rights reserved | Design by i@mpl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