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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장애인과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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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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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공동주택

남상오 사단법인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우리의 도시와 주택은 정말 살만한 곳인가,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가” 하고 묻는다면 “예”라고 답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자문해 본다. 주변에 도시를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도시와 주택이 살만한 곳이 아닐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할 것이다. 실제 우리사회는 교통체증, 대기오염, 주택문제 등 많은 도시주택문제를 가지고 있다. 도시주택 조성이 대체로 상업주의의 아파트 분양수익 위주로 개발하기 때문에 도시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고 주택 역시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은 사례가 많다. 지방을 다니다보면 논바닥 한 가운데 아파트가 들어선 풍경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처럼 도시주택개발 디벨로퍼가 이윤을 극대화하다보면 환경이 쾌적하고 활동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수있는 적합한 공간확보를 먼저 고려하기 쉽지 않고 그러다보면 우리가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주택으로부터 사람이 소외되고 무시되기 십상이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매우 미흡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재가 장애인의 경우 주생활에서 겪는 물리적 장애와 불편이 무엇보다 크다. 신체적 장애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에도 매우 취약하다. 안전성과 물리적 접근성 확보를 위한 기본사항으로 계단과 문턱의 단차제거, 현관과 거실, 욕실 이용의 충분한 회전반경, 안전손잡이, 욕실바닥재의 미끄럼 제거, 높낮이 조절 싱크대 등 고려할 사항이 많다. 그럼에도 정부의 재정과 주택기금이 지원된 공동주택에서 장애특성을 감안한 주택개조를 하려면 신청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퇴거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기 때문에 실제 개조가 쉽지 않은데다 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개조사업 역시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비용지원에 대한 근거도 부재하다.
 장애인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애인의 주거에 대한 욕구파악과 시설개조,장애인 주거복지지원정책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 계획수립, 이를 위한 장애인주거실태조사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행히도 주택법 제5조에 의한 주거실태조사의 2009년 특수조사 주제로 장애인가구를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장애인 주거정책 전달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2008.12.1)에서 주무부서인 국토부 관계자의 주제토론에서 확인됐다.
 장애인가구와 장애인활동단체, 장애인주거복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로서는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행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정기적인 장애인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주택유형이나 소유형태 등 일반사항만 들어있어 장애인의 주거이동, 주택개조 및 주거만족도 등 물리적인 주거상태, 공공주택의 입주희망 또는 주거복지정책의 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장애인주거복지 정책반영의 근거마련이 부족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후 장애인 주거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적인 통계로서 장애인 30,000가구 현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근거로 장애인 주거지원 수립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과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등 장애인주거복지정책의 새로운 장이 펼쳐질 지 관심있게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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