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의 연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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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09-10-29본문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의 연계방안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도시계획적, 사회경제적, 제도 및 운용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주민참여의 미비, 가옥주 중심의 개발로 인한 세입자 주거불안 유발, 원주민 재정착률 저조 등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개선할 부분이 많다.
이러한 주거환경개선 기존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적재정비(social renewal)
로서 공공이 참여하는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추진을 정부와 중앙 공기업이 12곳을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다. 거점확산형 시범사업은 기존 현지개량방식에 공동주택방식을 접목한 사업방식으로 공공이 순환용 임대주택 및 주민공동시설, 문화시설, 상업시설 등을 포함하는 커뮤니티 거점으로 정비하고 거점개발을 근거지로 하여 공공의 지원 하에 주민자력의 주택개량을 촉진하는, 공공과 주민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노후주거지를 개선하는 커뮤니티 주도형 정비사업으로서 근린단위에 근거한 정비방식이다. 정비지구 주민이 커뮤니티를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비방식이어서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에 대한 대안적 모델이 될 수 있어 관심이 높다.
그러나 거점확산형방식은 지금까지 추진실적이나 효과가 미진하기 때문에 현재의 현지개량방식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수단으로 고안된 측면이 있고, 이 때문에 사업을 가능한 빨리 추진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고자 하는 동기를 무시하기 어렵고, 이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에서 제약요건이 될 수 있고 특히 지자체․공기업의 주도성과 성과의 가시성 그리고 ‘보호자적인(Paternalistic)' 시민관(觀)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위로부터의 개혁” 시행시 결과적으로 주민의 자립성을 해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공공에 대한 의존적인 태도를 심화시키거나 실질적인 주민참여와 같은 새로운 접근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순환용 임대주택 건립 및 부대시설 설치등 공급자 방식의 개발기법이 중시되는 반면 주민참여 인프라구축과 이의 제도적 근거마련 그리고 주민의 힘을 동원하고자 하는(Mobilizing & Empowerment of the people)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역량을 높여 나간다는 명시적 선언이나 구체적인 공공의 전략의지는 없다. 실제로 사업추진방식 및 제도개선에 대한 커뮤니티 참여 수준은 공공이 주도하는 특징을 보이는 반면 주민과 사업 및 의사결정 공유와 같은 파트너십(Partnership)은 매우 미약하다. 이러한 주민전략의 부재는 CB의 현지개량사업 적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의 거점확산형사업은 현지개량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이 주도할 뿐 주민주도와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사업성과 수익성이 있는 활동을 계획, 시행, 운영하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지 않아 CB적용 여부를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CB적용이 검토되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이 주민참여를 사업활성화의 ‘수단’으로만 여겨서는 안되고 영세가옥주, 세입자, 고령자가 지역문제 해결의 당사자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비사업 이후 재정착하는 영세 가옥주나 자영업자, 세입자,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의 고용기회 확대와 경제적 기능회복 등 지역경제 재생의 분명한 사명제시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CB 적용도 가능하다. CB의 주체는 지역주민이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주민주체의 지역밀착형 비즈니스이고 어디까지나 그 주체는 주민이다. 따라서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창출과 육성은 주민의 참여역량에 의해 성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도시계획적, 사회경제적, 제도 및 운용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주민참여의 미비, 가옥주 중심의 개발로 인한 세입자 주거불안 유발, 원주민 재정착률 저조 등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개선할 부분이 많다.
이러한 주거환경개선 기존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적재정비(social renewal)
로서 공공이 참여하는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추진을 정부와 중앙 공기업이 12곳을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다. 거점확산형 시범사업은 기존 현지개량방식에 공동주택방식을 접목한 사업방식으로 공공이 순환용 임대주택 및 주민공동시설, 문화시설, 상업시설 등을 포함하는 커뮤니티 거점으로 정비하고 거점개발을 근거지로 하여 공공의 지원 하에 주민자력의 주택개량을 촉진하는, 공공과 주민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노후주거지를 개선하는 커뮤니티 주도형 정비사업으로서 근린단위에 근거한 정비방식이다. 정비지구 주민이 커뮤니티를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비방식이어서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에 대한 대안적 모델이 될 수 있어 관심이 높다.
그러나 거점확산형방식은 지금까지 추진실적이나 효과가 미진하기 때문에 현재의 현지개량방식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수단으로 고안된 측면이 있고, 이 때문에 사업을 가능한 빨리 추진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고자 하는 동기를 무시하기 어렵고, 이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에서 제약요건이 될 수 있고 특히 지자체․공기업의 주도성과 성과의 가시성 그리고 ‘보호자적인(Paternalistic)' 시민관(觀)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위로부터의 개혁” 시행시 결과적으로 주민의 자립성을 해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공공에 대한 의존적인 태도를 심화시키거나 실질적인 주민참여와 같은 새로운 접근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순환용 임대주택 건립 및 부대시설 설치등 공급자 방식의 개발기법이 중시되는 반면 주민참여 인프라구축과 이의 제도적 근거마련 그리고 주민의 힘을 동원하고자 하는(Mobilizing & Empowerment of the people)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역량을 높여 나간다는 명시적 선언이나 구체적인 공공의 전략의지는 없다. 실제로 사업추진방식 및 제도개선에 대한 커뮤니티 참여 수준은 공공이 주도하는 특징을 보이는 반면 주민과 사업 및 의사결정 공유와 같은 파트너십(Partnership)은 매우 미약하다. 이러한 주민전략의 부재는 CB의 현지개량사업 적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의 거점확산형사업은 현지개량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이 주도할 뿐 주민주도와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사업성과 수익성이 있는 활동을 계획, 시행, 운영하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지 않아 CB적용 여부를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CB적용이 검토되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이 주민참여를 사업활성화의 ‘수단’으로만 여겨서는 안되고 영세가옥주, 세입자, 고령자가 지역문제 해결의 당사자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비사업 이후 재정착하는 영세 가옥주나 자영업자, 세입자,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의 고용기회 확대와 경제적 기능회복 등 지역경제 재생의 분명한 사명제시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CB 적용도 가능하다. CB의 주체는 지역주민이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주민주체의 지역밀착형 비즈니스이고 어디까지나 그 주체는 주민이다. 따라서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창출과 육성은 주민의 참여역량에 의해 성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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