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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희망근로를 활용한 저소득층 슬레이트 주택지붕개량 종합대책(안) 쟁점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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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0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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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를 활용한 저소득층 슬레이트 주택지붕개량 종합대책(안) 쟁점별 의견

주거복지연대 남상오 사무총장
2009.9.2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간담회




<들어가며>

우선 노후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저소득층 주거복지향상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다. 양호한 주거환경 요소는 주거권 확보의 필수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슬레이트 노후화로 국민건강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지원방안 강구 및 시행 논의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다만 기술적인 문제나 유사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실시과정상에서 발생할 여러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충분한 논의와 부처간 협의 구축 및 국민지원확보 등 슬레이트 지붕개량의 정책적 품질을 높이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비전, 사명, 목표>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전담조직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세계, 즉 비전(Vision)은 우리나라 국민의 주거복지와 건강권익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있다. 비전 실현을 위해 전담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기본명제인 사명(Mission)은 국민의 주거 및 건강 생활환경 향상에 있고, 이는 전담조직의 존재이유이기도 하다. 비전과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 즉 목표(Goal)는 첫째, 저소득층 슬레이트 주택지붕개량 지원을 통한 보다 나은 주거환경 실현이다. 둘째, 희망근로사업(근로능력이 있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 대상자)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참여자의 기술습득을 통한 자활의지 도모이다.

비전과 사명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전담조직 활동의 출발점인 동시에 골인점인 것이다.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성격규정>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성격을 (추정)주택수, 소요예산, 생산적 사업 범주로서의 계속적 속성, 사업추진상의 가시적 파급효과 등을 감안할 때 전국 대표사업으로 규정 및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기존) 4대 랜드마크사업
(변경) 5대 랜드마크사업
<지붕개량사업의 추진 타당성, 필요성>

자료 <참고 5>에 따르면 1960년 이하가 18.4%, ’70∼’89년 이하가 38.6% 등 지붕재의 건축년수 현황을 고려할 때 해당 주택 및 지붕의 노후화는 상당하여 이의 추진은 필요하다. 그리고 주택노후화로 인해 우천시 집안 누수 및 청결, 나아가 빗물침투에 따른 석면노출 등 위생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 주택노후화 개선은 주거복지차원에서도 추진 의의가 크다. 양호한 주거환경은 거주자의 건강, 심리적 안정 등 전반적인 생활에 모든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주거권 확보에 필수조건에 해당한다. 1급 발암물질인 (WHO) 석면 유해성을 감안할 때 지붕개량사업은 환경건강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지붕개량사업 추진시 고려사항>

첫째, 지붕개량의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건축년수가 오래되고 지붕개량이 필요한 농어촌 주택사례(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2006)를 보면, 우선 지붕이 노후되어 심하게 파손되어 있고, 부분적인 파손으로 집 내부로 누수가 발생하고 있고, 주택의 일부 벽을 합판이나 철판 등으로 임시로 설치하여 난방이 취약하고 누수가 심하고, 흙벽이 파손되고 나무기둥도 비틀어져 무너질 우려가 있고, 창 아래부분에 내부 결로가 발생하고 누수 및 결로현상으로 인해 벽에 곰팡이가 발생하여 위생상의 문제가 있다.

<그림 1>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슬레이트 지붕개량이 필요한 해당 농어촌주택은 블록이나 흑벽돌을 조적방식으로 지은 집이 대부분이고 이와 같은 주택은 지붕과 벽체가 연결되어 있어 어느 한 부분을 특정하여 실행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따라서 지붕개량사업으로 한정할 경우 벽체가 노후되어 무너지기 쉽고 단열, 방풍, 방습에 취약한 주택특성을 감안할 때 개량의 효과성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농어촌 주택구조의 안전성, 연계성 등 종합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희망근로 활용은 전문인력과의 결합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행 기초법상의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집수리 참여자의 건강문제, 기술문제, 참여자 기초교육 및 직업훈련문제, 실시과정상의 문제 등이다. 우선 건강의 문제로, 참여자중 많은 사람들이 고질적인 질환을 앓고 있거나 알코올, 대인관계에서의 문제 등 육체적, 심리적 건강문제가 있다.

낮은 기술의 문제는 참여자들이 건설일용노동의 경험은 있지만 단순잡부로서의 경험이 많아서 결과적으로 집수리와 같이 다양한 기술이 요구되는 사업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로 인하여 일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있더라도 충분치 않아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참여자의 노동능력 제고 및 가능성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집수리서비스 규모(사업비; 3∼4인가구 1백만원, ’03.1 보건복지부)에 맞추어서 수리를 함으로써 제한된 주거수선서비스에 그치게 된다.

전문성 부족 등 참여자의 문제들은 슬레이트 주택개량사업을 희망근로와 연계할 시 집수립사업단이 겪고 있는 유사한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집수리사업단은 현재 “집수리 기능공을 사다 쓰고 있는 실정”(김덕수 진천군주거복지센터 대표의 말)이다.)

따라서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추진은 전문인력에 희망근로인력을 결합하는 방식이 되어야 하는데, 가령 현행 집수리사업단 운영방식을 준용할 경우 사업단 +기능공지원 형식을 기본으로 하고 희망근로 참여자의 기초교육 및 직무훈련, 예산제약에 따른 제한된 주거서비스 극복 등에 대한 전망을 담을 필요가 있다. 참고로 집수리사업단 구성의 김천시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셋째, 슬레이트 지붕개량 전담조직은 지역 현장을 잘 이해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맡는 것이 필요하고, 여기에 이동성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우선 지붕개량 해당 주택은 ‘띄엄띄엄’ 산재해 있는 농어촌 주택 입지 특성이 감안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공사의 규모는 작은 반면 건수는 많다보니 현장으로의 이동과 자재수급에서 과다한 비용과 불편이 발생하게 된다. 이 문제는 주택개량의 추진방식과 전담기관 선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할 요소임을 직시하여야 한다.


넷째, 지붕개량사업의 사업범위는 효율성과 효과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중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슬레이트 존치후 칼라강판 시공방식으로 덧씌우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효율성은 지붕개량 전담조직이 반드시(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doing things right)이다. 즉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는 것이 효율성의 핵심이다. 둘째 효과성은 전담조직이 할려고 했던 일을 잘 하는 것(doing right things)이다. 효과성은 특히 예산확보 등 가용할 재정자원을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 구비했고 이후 구비할 수 있는지와 연관되어 있다. 참고자료에 근거하면, 문제는 예산확보가 유동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효율성과 효과성, 현행 지붕개량 현실(㉠ 전문적으로 하는 집수리사업단의 경우 슬레이트 존치후 덧씌우기 방식 사용. 단열제고 ㉡ 처리비용의 가계부담-자부담시 ㉢ 주택의 구조, 환경, 성능 등 최저주거기준의 기본요건마저 갖추지 못한 주택에 고비용 수단을 고려하는 것은 문제임. 이런 문제를 가지는 주택은 지붕개량이 아닌 주택개량, 신축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임)을 종합할 때 효과성보다는 효율성을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방식은 ‘존치 후 완벽한 덧씌우기’방식이 현재 시점에서는 최적이라고 판단된다.


<지붕개량사업의 사업범위>

=> 원칙 : (추정)31만호 언제까지 개량한다는 추진계획수립 필요(예; 09년 0호, 10년 0호)
=> 지붕개량 + 벽체 등 내외부
=> 슬레이트 존치후 덧씌우기방식
=> 정부와 지자체 전액 부담으로


<지붕개량사업의 지원대상>

○ 선정단위
=> 선정단위 : 시군구가 주체<=읍면동, 지역시민단체 기타 추천 기능

○ 지역범위
=> 원칙 : 저소득층 슬레이트 주택지붕개량 종합대책 제목에서 암시
=> 농산어촌, 도시지역 구분 불필요

○ 경제적 수준 + 물리적 수준 둘을 종합고려
 ㉠ 경제적 수준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 물리적 수준 : 슬레이트 건축년수 20년 이상(1990년 이전), 구조환경성능 고려


<지붕개량사업장 안전관리>

=> 관계법령 준수
=> 통합공사 또는 산업안전공단 교육실시

<지붕개량사업 추진방식>

=> 전문인력 + 희망근로인력
=> 조직형태(행정부 슬레이트지붕개량 전담조직-시군구-읍면동-시행기관
=> 시행기관의 예 : 집수리사업단


<그림 1> 구조관련 현황 사진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2006),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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