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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서울시, S-Money 시스템 도입 ‘기대반 걱정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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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1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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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S-Money 시스템 도입 ‘기대반 걱정반’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최근 서울시 주택국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것이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한 생산적 지원 시범사업이다. 영구임대 정신질환, 알콜중독자 상담 및 자립지원, 분양임대 혼합단지 입주자 공동체활성화, 임대단지 입주민 자립촉진, 그리고 공동주택단지내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하여 입주자로 하여금 자원봉사를 하도록 하고 그 내역에 대해 적립시스템을 갖추어 본인이 공동생활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서울형복지화폐, 이른바 S-Money 지역화폐도입이 그것이다. 정부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삶의질 향상법을 개정하고 그동안 중단됐던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재개한다고 한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주거복지증진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 같아 보기가 좋다. 다만 우려되는 점도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서울시는 지역화폐 S-Money의 봉사적립액으로 체납 임대료, 관리비의 일부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하지 않았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에미에는 50여개의 지역통화프로그램이 있다. 사회공헌활동이나 의료, 복지 등의 분야에서 단위시간당 자원봉사 서비스를 1타임달러로 평가하고, 봉사자가 획득한 타임달러는 예탁이 가능하여 향후 서비스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다. 적립액으로 환원이 가능한 자원봉사서비스는 고령자서비스, 어린이서비스, 교육서비스 등이다.
 둘째, 보상이 따르는 봉사자와 임대단지에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성실히 납부한 사람간에 생기는 형평성의 문제이다.
 셋째, 봉사를 한 사람과 받은 사람간의 담합, 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큰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봉사자들은 열심히 봉사하고 즐겁게 웃던 활동이 무언가 주는 것이 생기면 잡음이 일고 더 나아가 싸움이 생기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열심히 일하는 봉사자에게 그에 합당하게 개인적, 사회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봉사에 보상이 따라가게 되면 봉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만에 하나 정확한 기준과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으면 행정기관과 관리주체는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다.
 넷째, 임대료를 봉사적립액으로 환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바꾸어야 하는데, 과연 그럴 만큼 절박하냐 하는 것이다. 물론 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료와 관리비 체납금 합계는 지난해 말 현재 113억여원에 이른다. 이렇게 큰 금액이 돌지 않는 것은 공기업경영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서울형사회적기업인 희망하우징과 나눔하우징에서는 주거지원코디네이터라는 긴 이름의 직함을 가진 직원을 채용하여 영구임대단지 등을 순회하며 장기체납자 부채관리능력 제고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상담, 근로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자기노동에 상응하는 일자리를 연계하여 늘어나는 소득으로 밀린 임대료를 내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시작한 지 약 3달이 지났지만 당초 의욕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우선 회사상관이 직원들 업무관리를 잘 못하고, 게다가 코디역할을 하는 직원들도 좀 더 성실한 자세로 관리소와 주민들을 만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 그러나 잘 드러나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민간인 신분의 NGO활동가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민간과 주민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공공의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한, 주거복지정책의 새로운 시도는 성공하기 어렵고 제3섹터에서 성과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다.
 서울시에서 어렵게 결단하여 진행하는 것이 이번 사회복지기금공모사업이다. 많은 전문가, 학자들이 오래전부터 제기했던, 이른바 ‘영구임대 맞춤식 처방전’이 내려진 것이다. 하지만 정책단위의 맨위에서 맨아래로 내려갈수록 하고자 하는 열기나 달성하고자 하는 긴장감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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