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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주택정의실현과 보금자리주택 소득·자산 기준마련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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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1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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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의실현과 보금자리주택 소득·자산 기준마련 의미”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상당히 어려운 내용의 철학 책인 마아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베스트 셀러가 되고 작년 8.15경축사에서 처음 언급된 공정사회론이 최근에는 국정의 지표로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 정의와 공정에 대해 새삼스럽게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열망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그만큼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  도시공간에서 정의의 실현 조건으로 절차적 공정성 확보와 배분적 형평성 확보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절차적 공정성 확보 여부는 참여를 배제하는 제도적 장치와 의사결정 참여 행태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배분적 형평성 확보 여부는 경제적 형평성 확보와 사회적 형평성 확보 여부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의 배분적 형평성은 정의와 공정에 어느정도 부합할까?
 이명박정부의 대표적인 주택정책인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중 공공분양의 경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만 소득기준을 적용하지만 일반분양자와 3자녀 및 노부모, 기관추천자에 대한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보금자리 150만호는 향후 10년 동안 수십조원의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이 들어가 지어지는 공공재이다. 보금자리주택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만큼 소득5분위 이하의 무주택 서민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런데 국책연구원이 보금자리 2차지구 당첨자 9,4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일반공급 60㎡ 이하 당첨자중 소득 6분위 이상이 일반공급에서 5.3%, 특별공급(3자녀, 노부모, 기관추천)은 5.3∼6.9%, 7분위 이상도 일반공급에서는 3.4%, 특별공급에서는 3.3∼4.9%가 실제 수혜계층과 정책대상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금액 기준 2억1,550만원과 자동차 기준금액 2.500만원 자산보유 정도를 가지고 분석해서도 기준 이상의 수혜자가 발생하였다. 즉 분양주택 전체 당첨자 7,144명중 기준금액 초과자는 1.4%인 98명, 자동차 기준으로는 0.8%인 56명에 이른다. 즉 5분위인 정책대상에게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기준이 배분적 형평성을 확보하기에는 매우 미흡하고 이로인해 실제 수혜계층과 정책대상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보금자리 분양주택 공급시 발생하는 고소득·고자산자에 대한 문제는 국무총리실 국가정책조정회의 안건(’10.8)에 상정되어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수혜계층의 명확화 문제가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은 그동안 연구된 결과를 토대로 6월3일 보금자리주택의 소득과 자산기준 마련 공청회를 가졌다. 소득기준과 관련해서는 일반분양과 10년임대 및 분납임대주택의 60㎡이하 유형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3자녀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저출산고령화사회에 기인한 제도적 취지 및 가구원수가 많아 소형주택의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점 등이 고려돼 적용하지 않는다는 발제자의 의견에 토론자 찬성이 우세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도 소득이 적은 반면 자산이 많은 국가유공자가구, 추가지출이 많이 필요한 장애인가구가 주로 포함되어 있어 소득기준 미적용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더 많았다. 기준금액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와 80% 이하 의견으로 엇갈렸지만 소득기준이 완화되어온 추세를 고려하여 100% 이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높았다. 산정방식은 기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외에 국세청 원천징수 지급명세서를 통해 연금소득과 퇴직소득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다. 자산기준은 부동산 재산금액 2억1,550만원(국민건강보험공간상의 25등급 해당)과 전·월세보증금을 포함하는 방안이 공단의 재산개념에 부합되므로 바람직하지만 금액축소우려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민은행 전세가표 금액산정과 같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금자리분양물량에 대한 소득과 자산기준을 마련한 것은 잘 된 일이다. 이제는 무주택이기만 하면 고소득·고자산자가 분양을 받아 실수요자가 배제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소득과 자산의 통합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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