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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SH공사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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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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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활동 시절 지방자치단체와 고용, 은퇴자 일자리, 창업, 여성, 생태,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거버넌스 관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고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오랫동안 이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쏟았다. 박시장의 이런 경험은 서울시 정책과 사업면에서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장점으로 작용할게 분명하다. 박원순시장은 선거기간 내내 서울 시민이 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도시주택분야에 대한 비중있는 발언들을 보면, 먼저 전월세 대책마련을 서울시 주택정책 1순위로 꼽았고, 재건축·재개발의 시기조정 등 과속추진 중단, 임기내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 SH공사 개혁 등을 꼽을 수 있다. SH공사의 개혁은 부채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박시장은 서울시 부채를 갚기 위해 전시·토목성 사업을 줄이겠다고 하고 ‘부채 7조원 줄이기’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2010년말 현재 SH공사의 부채는 16조2315억원으로, 자산 20조7383억원의 78%, 서울시와 투자기관 전체 부채 25조5364억원의 절반을 넘는 금액이다. SH부채감축을 위해 인건비 절감과 같은 공사 근로자들의 일방적 희생이나 인력구조조정안은 문제해결의 본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공기업의 재정건전성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거기간중 잠시 쟁점이 됐던 ‘연도별 부채제한제’ 도입과 같은 실질적인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자금회수 기간단축, 미분양해소 노력, 과다차입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 개선, 필지분할이나 용도변경과 같은 서울시와의 유기적인 정책지원 요청, 자금수급계획의 수립과 자금조달의 다양화 추진, 부채관리전담팀 운영 및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 실질검증 등 재정모니터링 지속강화, 강도 높은 금융비용 및 예산절감 등 차질없는 경영효율화 지속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조직 슬림화 추진 등 자구노력도 중요하다. 불필요한 중복자산이나 미분양아파트, 재고토지 등 국민주거복지와 직접적으로 무관한 자산들은 재무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하루빨리 처분할 필요가 있다.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무이자 할부분양, 중개수수료 지원, 판매촉진 홍보실시와 같은 분양촉진 대책이 이미 진행중인 것도 있다. 올해 5월말 현재 은평뉴타운에만도 중대형 696호가 미분양 상태에 있고, 매각되지 않은 택지도 같은 기간 307필지 611,906㎡ 1조7374억에 이른다. 아직 팔리지 않은 땅은 서울시와 용도변경 또는 건축규제나 대금납부조건 완화 및 가격조정 등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
 SH공사 개혁의 큰 틀은 공공성과 기업성, 자율성을 동시에 충족하면서도 서울시 도시주택정책의 합리적인 목표에 부응하여야 한다. 즉 타율과 정책의 불합리가 개입되면 개혁은 물건너가게 된다. 당장 부채문제가 그렇다. 상당부분의 빚이 재무역량을 초과하면서 서울시의 정책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주택공급호수, 택지개발면적, 분양시기, 원가공개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의사결정권은 대부분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행사했고, 정치적 성격의 사업이나 과제를 재무역량과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떠맡게 되면서 SH는 경영의 중장기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었고, 서울시민을 위한 공익의 생산보다 서울시를 위한 치적을 만들어내도록 강제되면서 자율성을 잃었다. 따라서 서울시 도시주택의 공공성 실현을 돕고 담당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공사경영의 자율성 보장과 고유사업-서민주택의 공급과 유지관리 및 커뮤니티활성화, 공공토지의 개발과 비축에 대한 재정지원이다. 둘째, 사업별 구분회계의 조속한 도입과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 주거복지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공공분양 등으로 나누어 목표와 성과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다. 셋째, 경영구조에 대한 천만시민의 참여와 감시체제 구축이 바람직하다. 경영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 등의 참여로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참여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SH공사는 주거복지의 훌륭한 자원인 만큼 부채 어려움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조속히 정상화되어야만 한다. 뼈를 깍는 자구노력과 함께 장기공공임대 등 주거복지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하여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이 있어야 하고, 국민주택기금 사용 이자에 대한 차등적용과 임대단지 공사비의 현실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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