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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12년을 전세난민족(族) 해소 원년으로 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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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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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을 전세난민족(族) 해소 원년으로 삼자!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수도권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주택임대료가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다. 전세가격의 경우 2011년 2월까지 2년 동안 14.8% 오르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면 물가불안요인이 커지게 되고 특히 주거비지불능력이 낮아 임대차시장을 이용하는 수많은 서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임차인의 주거불안으로 인해 전세난민족, 하우스메이트족, 텐트족 등이 생겨나고 있다.
 전세난민족은 오른 전세값을 올려주기가 곤란한 상황에 놓여 살던 집에서 쫓기듯 강제퇴출되는 비자발적 주거이동자를 말하는 주택 신조어로서, 당사자의 주거고통이 매우 크고 발생 숫자가 너무 많아 정부의 대책이 수차례 발표됐지만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어감을 준다. 전셋값 대란으로 집을 잃게 되면 그 당사자들은 시골로 이사를 가거나 부모집에 들어 가거나, 친척 또는 친구집을 전전하게 된다. 전세난민족이 문제가 되는 것은 UN 국제규약에서 인정하는 점유의 안정성(Legal security of tenure), 즉 임차인이 임차의 형태와 상관없이 강제퇴출의 위협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는 ‘죄 아닌 죄’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주거이동을 강요받는 것은 주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인권이기 때문이다.
 전세난민문제는 소득감소나 고용불안 등 경기침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난민으로 전락하는 당사자는 물론이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정부당국자들도 답답하긴 마찬가지 상황이다. 전월세문제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주택수급의 불균형이나 전세에서 월세이동과 같은 주택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에서 오는 전세난 등은 단기적으로 해결이 어렵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최근의 주택가격 안정으로 인해 주택을 소유하기 보다 임차하는 쪽으로 사람들의 심리가 바뀌고 있고, 게다가 전세시장에서는 전세공급자가 월세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다. 결국 구조변화로 인해 전세수요는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데 반해 전세공급은 감소하고 있으니 전세난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세난민족을 위한 대처방안은 있을까?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UN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일반논평7.에서 ‘적절한 주거’의 구성요소로 제시한 ‘점유의 안정성’을 준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들이 오른 전셋값문제로 강제퇴출의 위협으로부터 법적, 제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분양되지 않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크게 늘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전체 주택수의 15% 정도까지 확대가 될 필요가 있다. 임대료의 적정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할 일이다. 가령 영국에서 처럼 임대료사정관제를 둬서 임대인에게는 적정이윤을 보장하되 임차인에게는 임대료와 거주기간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박원순시장이 올해 ‘서울형 공정임대료 시범고시’를 하고 공정임대료제를 도입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더 관심이 가는 정책이다. 세입자 주거권보호 차원에서 임대차보호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하거나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시도해볼 수 있다. 다만 전월세대책으로 빠지지 않고 제시하는 전세보증금 금융지원은 여러 부작용이 있어서 시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즉 전세가가 급등할 때 전세자금 대출을 늘리는 대책을 가장 중요한 대책으로 삼고 있는게 정부의 인식인데, 이러한 방안은 전세수요자의 수요력을 늘림으로써 전세가격을 상승하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마지막으로 전월세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민간임대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과 노력 못지않게 전월세 당사자도 전세난민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가령 주거비를 절약하기 위해 부모집에 들어가거나 친구끼리 합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겠다. 특히 영구임대단지에서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이나 자격미달로 퇴거해야하는 경우 합가를 하게 되면 보증금과 임대료, 관리비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와 지자체도 주거이동이나 주거조절의 동기부여(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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