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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장애인 ․ 고령자 주거지원법 제정됐다지만, 갈 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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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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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고령자 주거지원법 제정됐다지만, 갈 길 멀다”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한마디로 장애인 10% 임대주택 쿼터제 도입이 관철되지 않아 아쉽지만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최초로 마련된 것만으로도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2007년 여름 주거복지연대와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같은 비영리주거복지 ngo와 관련 전문가들이 몇 차례 기획회의를 거쳐 마련된 ‘장애인 주거복지의 실태와 정책방향’ 국회 토론회에서 가구기준의 장애인 발생률 10%를 기준으로 임대주택 10%는 장애인의 주거로 공급해야 한다는, 이른바 장애인 10% 임대주택 쿼터제 도입 주장이 제기된 지 5년만에 30년 이상 임대 목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수도권은 5%, 그 밖의 지역은 3% 이상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의무건설토록 한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고,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 입법예고(4.26∼6.4)를 거쳐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법은 중앙정부가 주거약자에 대한 시 ․ 도 주거지원계획을 포함하여 노인, 장애인 등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 및 공급 및 주택개조비용의 지원, 주택종합계획에의 반영 등이 포함되는 장애인, 고령자 주거복지분야의 명실상부한 최고법률이 만들어진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먼저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마련됐는데, 주택유형별로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편의시설과 장애유형별로 선택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구분해 규정지었다. 먼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을 보면 모든 문은 휠체어가 통과하는 데 필요한 최소폭인 85cm 이상(욕실은 80cm) 되야 하며, 손잡이는 잡기 쉽고 조작이 용이해야 한다. 욕실 출입구에는 야간 센서등을 설치하고, 욕조 높이는 바닥에서 45cm 이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이 편리하게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상하이동 가능 샤워기와 안전손잡이 등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바닥은 미끄럼 방지용 바닥재를 사용해야 하며, 거실과 욕실, 침실에는 비상연락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유형별로 선택해 설치할 수 있는 항목은 지체장애인일 경우 현관의 마루굽틀 경사로와 욕실 좌변기 옆에 75cm이상의 여유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청각장애인일 경우 거실의 조명밝기는 600~900lx, 침실 조명밝기 300~400lx 등이 마련돼야 한다.
 주택개조 비용도 지원된다.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4인기준 444만7000원) 이하인 장애인·고령자가 주택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비용을 저리로 융자해 준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2년마다 한번씩 주거약자의 주거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되는데, 주요 조사항목은 주거약자의 주거환경, 가구특성, 주택 유형·규모 및 점유형태, 시설·설비, 만족도 등이다.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법률의 제도화 이후 보다 주거약자 주거복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임대목적의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급과 주택개조비용에 필요한 재정 및 기금의 충분한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모아져야 한다. 예산부서인 기획재정부의 설득이 관건이다. 장애인 ․ 고령자 주거복지의 대상과 범위(주거의 물리적 측면, 사회경제적 측면 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재가장애인 가운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시설퇴소자중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어느정도인지를 파악하는게 매우 중요하다. 장애인, 고령자만의 최저주거기준의 설정이나 주택개조 최소안전기준과 정책인프라 구축과 같은 후속 노력도 필요하다.
 장애인, 고령자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부문의 전달체계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의 동사무소나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지만 공무원 인력, 전문성확보, 조사 등 업무의 과중 등을 고려할 때 체계적인 구축이 쉽지 않다. 결국 비영리 민간단체, ngo나 npo 조직들이 민간부문의 전달체계를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장의 장애인들이 어떠한 주거현실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들이 활용하는 주거확보전략은 무엇인지, 정부의 주거지원정책은 어느정도 알고 있고 얼마만큼 이용하고 있는지, 정부에 대해 바라는 주거정책욕구는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지역을 기반하여 활동하는 단체가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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