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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영구임대 퇴거예정자, 합가(合家) 접목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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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1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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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 퇴거예정자, 합가(合家) 접목 필요하다”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요즘 영구임대 집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처럼 힘들다. 지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고 10년이고 입주대기자만 해도 6만5504명으로 입주까지 평균 20개월이 걸린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영구임대 입주수요는 많고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노태우정부 시절 총 19만호가 공급됐고 YS문민정부에서 중단이 됐다. 그러다 2009년 MB정부의 보금자리주택정책과 영구임대아파트의 매년 1만호 공급 재개가 공식화됐지만 이는 승인기준일 뿐 착공후 입주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영구임대 입주자격은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저소득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저소득가구가 대상이다. 입주자 선정은 서울시 규칙에 의거 가구원 수, 가구주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가구원 형태, 기타 항목별 배점에 의한 종합점수 순으로 선정된다.
 영구임대 입주민은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갱신하는데, 수급자 지위나 항목별 선정 종합점수가 입주자 선정기준에서 미달이 되면 1년6월의 유예기간이 끝나면 방을 빼야한다. 이때 갈 곳이 마땅치 않은 무연고자나 시중임대료를 충당할 만큼 입주보증금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퇴거가 되면 마땅한 집을 얻기 어렵거나 주거빈곤가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언급한 것 처럼 영구임대 입주대기자가 수만명에 이르는 만큼 이같은 절박한 상황을 고려할 때 입주자격 조건에서 미달하게 되면 퇴거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으나 보증금 마련과 같은 경제적인 완비 없이 내쫒기듯 퇴거를 당하는 것은 이는 명백한 주거권 침해이자 공적기관이 결코 해서는 안될 일이 아닐 수 없다. 주거권은 주택이 없는 자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고 부적합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주거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주거가 불안정한 자를 보호하는 등 국가를 위시한 공공부문이 사회복지차원에서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보장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에만도 영구임대는 17개단지 134동 22,370세대가 있다. 올해 영구임대단지 입주자 계약갱신이 진행되고 있는데, 강북지역 특정단지의 경우 입주자격 조건이 미달돼 퇴거예정인 세대가 약 10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들은 빠르면 1년내 방을 비워줘야만 한다. 서울시 전체를 고려할 때 퇴거를 앞둔 세대는 1곳당 10가구만을 감안해도 약 170여 가구에 달하는데, 이들이 동절기에 자신의 지불능력에 맞는 주택을 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퇴거를 앞둔 세대를 같은 단지에서 계속하여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합가를 이루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영구임대단지는 대체로 18평형(12평), 14평형(10평), 11평형(7.6평) 등 세가지 유형의 주택이 있는데, 가령 18평형에서 혼자 사시는 단신고령세대에게 의사를 물은 후 자신의 작은 방을 퇴거예정자에게 살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전대가 되는데, 이 경우에만 전대가 허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각 주체간 역할을 살펴보면, 우선 서울시는 영구임대 단신고령가구간 합가시 1가구 2세대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합가에 관한 SH공사의 역할이 가장 크다. 왜냐하면 임대주택 자산관리 주체가 SH공사이기 때문이다. SH공사는 합가시 고령세대의 신체적 특성을 감안한 시설개선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살림을 합칠 경우 짐을 보관할 수 있는 지하창고 공간도 마련하거나 이사비용의 실비를 지원해주어야 한다. 합가 당사자 건강검진 지원도 이루어져야 한다.
 합가 당사자는 서울시와 SH공사, 민간NGO와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정책적 노력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하고 특히 최소 1년동안 합가를 의무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후 솔로로 복귀를 희망할 경우 서울시와 SH공사가 마련한 관련 절차를 따르면 된다. 관련 NGO와 복지관 역시 합가세대에 대하여 실질적인 자립과 사회서비스 수혜가 지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생활준칙을 만들어 준수되도록 지원을 하거나 지속적인 상담과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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