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건설사랑보금자리드림사업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주거환경 개선사업 협약 체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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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78회 작성일2018-08-23본문
◆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주거환경 개선사업 협약 체결식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에서 주거복지연대에 집수리재원을 지원하고 건설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프로젝트가 운영됩니다.
연대에서 관리하는 주택 중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의 지원으로 집을 수리하여 건설노동자 중 산업재해자, 일용노동자 등 건설인 주거안정을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지원대상은
❍ 건설재해관련 한국산재의료원 등 퇴소(앞둔) 근로자 ※ 건설재해 관련
❍ 수도권지역 건설산업계 장학(獎學)청년, 대학생
❍ 미혼모(未婚母) ※ 10-20대 등이며
운영방향은
❍ 집수리 비용확보(건설산업재단), 대상자 발굴(공동), 주택운영 및 관리(연대)
· 집수리 범위 : 설비(보일러), 도배·장판, 싱크대, 상하부장, 붙박이장 등
· 집기 : 세탁기, 냉장고, 밥솥 등
· 700만원 이내
❍ 보증금 각 50만원, 월임대료 ‘없음’, 월회비 (CMS)
❍ 재해근로자, 건설장학생, 미혼모가구 기타 동성(同姓) 형태로 입주
대상자 발굴은
❍ 건설재해관련 퇴소근로자 : 한국산재의료원과 건설재단 추천
❍ 건설관련 장학생 : 장학생리스트 제공(건설재단), 선발(연대)
❍ 미혼모 : 한국미혼모가정협회 추천, 지자체, 동사무소
❍ 기타
입주조건으로
❍ 수도·전기·가스 등 공과금은 입주자 부담 원칙(原則)
❍ 운영관리 가이드북 지침에 필히 서명, 운영규칙 준수
❍ 입주후 공공임대주택 입주노력 동의서 제출
❍ 입주계약(2년), 최대 9회 재계약 ※ 대학생 2년 限
입주대상자 선정 및 입주절차는
❍ 입주자 선정
· 서류심사 및 면접
· 사업설명회(필참)후 최종선발
❍ 서류 : 사연, 입주신청서, 관련증서(병력판정·장학서류등), 임대차계약서, 등본 등
❍ 입주절차 : 1)모집공고 2)심사와 면접 3)입주(식)
지원(입주)기간 은
❍ 건설재해관련 퇴소근로자 :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 건설관련 장학생 : 1년, 1회에 한하여 재계약
❍ 미혼모 :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기대효과는
❍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
❍ 자활 및 주거안정에 기여
❍ 공가(公家)의 주거복지 자원화 노력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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