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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주거복지연대,‘전세 세입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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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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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거복지연대,‘전세 세입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토론회 개최

- 남상오 이사장, 전세임대와 매입임대입주민 서비스가 가능한 복지거점 조성 강조
- 진성준 의원 “LH 등 공공사업자가 거점별 분쟁조정기관 설치 등을 통해 세입자 피해방지에 적극 나서야”

(사)주거복지연대(이하 ‘주복연’, 이사장 남상오)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 사회적기업 ㈜희망하우징과 공동으로 지난 8월 2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348호 회의실에서 ‘전세 세입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세임대제도 쟁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주택학회 지규현 회장을 좌장으로 진행됐으며, 황기룡 전세임대분쟁조정상담센터 선임컨설턴트가 ‘전세임대주택 분쟁 및 체납사례 운영성과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한국주거복지연구원 박근석 원장이 ‘전세임대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했으며,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승연 LHI 수석연구원, 김유정 (사)주거복지연대 주거안정팀장이 토론에 나섰다.

LH가 수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도심 내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의 보증금을 공공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인이 직접 물색한 주택으로 임대인과 계약을 할 때 LH가 관여하는 3자계약 방식을 하고 있다.

발제에 나선 황기룡 전세임대분쟁조정상담센터 선임컨설턴트는 LH 서울지역본부의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체납과 분쟁 사례 분석을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관의 필요성을 발표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박근석 한국주거복지연구원 원장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이 점(點)으로 흩어져 있어 입주민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고 3자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입주민 서비스가 매우 부족함을 지적했고, 일상적으로 접촉하고 교류할 수 있는 지역별 복지거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주택임대료체납기금’을 설치하여, 해당 재원 운용을 통해 임대주택 세입자의 체납분을 보충하는 사회적 금융 시스템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조승연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전세임대 대상 주택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공공사업자가 관여하는 3자계약 방식의 문제와 입주자에 대한 서비스의 부족을 문제로 지목했다.

김유정 주거복지연대 팀장은 LH의 ‘전세임대분쟁조정상담시범사업’에 참가하면서 겪은 사례를 설명하며, 세입자의 주거권 즉 ‘물리적·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진성준 의원은 “공공이 지원하는 공공 전세임대주택 세입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LH의 관리 및 지원 역할을 강화해야”한다며, “LH 등 공공사업자가 거점별 분쟁조정기관 설치 등을 통해 세입자 피해방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상오 이사장은 "2020년 동작주거복지센터가 진행한 ‘노후고시원주거상향프로젝트’에서 110여가구 성과를 보면 약 95%가 전세임대에 입주하는 특성을 보일만큼 인기가 높다"고 밝히고 "다만 체납과 분쟁을 겪는 입주자를 위한 주거 및 생활지원이 꼭 필요하다"면서 노후 주거지에 밀집하는 특성을 보이는 전세임대와 매입임대입주민 서비스가 가능한 복지거점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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