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상반기 회계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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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23-07-21본문
2023년도 상반기 회계감사 실시
"법인 정관 제43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에 의하여 2023년도 상반기 회계감사 실시하였습니다.
(아래 사진: (사)주거복지연대 황기룡 사무총장과 이원호 회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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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년도 상반기 회계감사 의뢰서_결산총괄.pdf (3.3M) 9회 다운로드 | DATE : 2023-07-21 14: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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