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거복지연대,‘전세 세입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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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021-08-27본문
(사)주거복지연대, ‘전세 세입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안녕하세요 주거복지연대입니다.
지난 8월 2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348호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님(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 사회적기업 ㈜희망하우징과 공동으로 ‘전세 세입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세임대제도 쟁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주택학회 지규현 회장님을 좌장으로 진행이 됐으며, 황기룡 전세임대분쟁조정상담센터 선임컨설턴트님 께서 ‘전세임대주택 분쟁 및 체납사례 운영성과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한국주거복지연구원 박근석 원장님께서 ‘전세임대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했습니다. 토론에는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조승연 LHI 수석연구원님, 김유정 (사)주거복지연대 주거안정팀장님 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황기룡 전세임대분쟁조정상담센터 선임컨설턴트님 께서 LH 서울지역본부의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체납과 분쟁 사례 분석을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관의 필요성을 발표해주셨습니다.
박근석 한국주거복지연구원 원장님께서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이 점(點)으로 흩어져 있어 입주민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고 3자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입주민 서비스가 매우 부족함을 지적해주셨고, 일상적으로 접촉하고 교류할 수 있는 지역별 복지거점의 필요성을 강조해주셨습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께서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주택임대료체납기금’을 설치하여, 해당 재원 운용을 통해 임대주택 세입자의 체납분을 보충하는 사회적 금융 시스템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조승연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님 께서 공공사업자가 관여하는 3자계약 방식의 문제와 입주자에 대한 서비스의 부족을 문제로 지목해주셨습니다.
김유정 주거복지연대 팀장님 께서 LH의 ‘전세임대분쟁조정상담시범사업’에 참가하면서 겪은 사례를 설명하며, 세입자의 주거권 즉 ‘물리적·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해주셨습니다.
진성준 의원님 께서는 “LH 등 공공사업자가 거점별 분쟁조정기관 설치 등을 통해 세입자 피해방지에 적극 나서야한다"며 공공 전세임대주택 세입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LH의 관리 및 지원 역할을 강화해야함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여기도 부착.
나눠드릴 회의자료.
희망하우징 강혜경 대표님(좌)과 남상오 이사장님(우)
회의준비중 입니다.
그리고 진성준 의원님의 인사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토론회를 함께 개최 해주신 진성준 의원님, 희망하우징 강혜경 대표님 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주택학회 지규현 회장님, 황기룡 전세임대분쟁조정상담센터 선임컨설턴트님, 한국주거복지연구원 박근석 원장님,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조승연 LHI 수석연구원님, 김유정 (사)주거복지연대 주거안정팀장님 께 감사드립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과 응원해주신 많은 여러분들의 격려와 도움으로 ‘전세 세입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전세임대제도 쟁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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