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거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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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연대

사단법인 주거복지연대 정관

2001.06.14 창립총회 제정
2007.02.24. 정기총회 제1차 개정
2008.08.20. 임시총회 제2차 개정
2010.02.20. 정기총회 제3차 개정
2011.02.26. 정기총회 제4차 개정
2016.02.25. 정기총회 제5차 개정
2017.02.08. 정기총회 제6차 개정
2019.01.30. 정기총회 제7차 개정
2022.07.26. 임시총회 제8차 개정
2022.08.18. 임시총회 제9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2007.02.24. 조이동>
이 법인은 『사단법인 주거복지연대』(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표기는 Citizens for Decent Housing(약칭 CiDeH)로 한다. <개정 2022.07.26.>
[제3조에서 이동 <2007.02.24.>]

제2조 (사무소 소재지)
①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44길 47, 202호(대방동, 주공종합상가)에 두고,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 외에 분사무소 및 지역조직(지사·지부)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02.26. 2017.02.08. 2022.07.26. 2022.08.18.>
② 삭제 <2008.08.20.>
③ 제1항의 분사무소 및 지역조직(지사·지부) 사무소의 설치·이전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2.08.18.>

제3조 (목적)
이 법인은 서민 주거복지와 주택시장 안정,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편안한 내 집 및 우리 동네가 있는 삶터 실현, 인류보편의 해비타트정신을 신장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주거복지 향상과 인류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08.08.20.>
[제1조에서 이동 <2007.02.24.>]

제4조 (사업)
이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8.08.20. 2010.02.20.>
1. 주거복지공익사업 <개정 2017.02.08.>
가. (옹호활동)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나. (인식증진) 공공임대주택 입지반대 극복
다. (지속가능) 사회주택 공급·운영과 주택관리, 일자리
라. (공동체성) 마을공동체 주거서비스, 커뮤니티 활성화
마. (시민모금) 경제적 자립·인프라구축, 모금 활동
2. 주택정책통계 및 조사, 분석연구
3. 주택도시정책 연구사업
4. 주택도시문화 대안사업
5. 정책네트워크 시민사업 : 시민교육, 시민활동, 홍보
6. 홈페이지 운영, 토론회, 워크-샵 등을 통한 정책 발굴, 대안제시 및 건의 <개정 2007.02.24.>
7. 국제협력사업 <신설 2007.02.24.>
8. 주민의 경제·복지·교육·환경등 삶의 질 향상 사업 <신설 2008.08.20.>
9.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개정 2011.02.26.>

제5조 (수익사업 및 부담 등)
①이 법인은 제4조 사업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07.26.>
1. 삭제 <2022.07.26.>
2. 삭제 <2022.07.26.>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07.26.>
③ 수익 및 비수익사업의 수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수혜자에게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07.02.24.>]
④ 제3항의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이익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특정한 목적과 대상이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에서 이동 <개정 2022.07.26.>]

제6조 삭제 <2022.07.26.>

제 2 장 회 원

제7조 (회원 구분 및 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되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법인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08.08.20. 2017.02.08.>
1. 정회원 :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일정한 의무와 권리행사를 하는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 <개정 2011.02.26.>
2. 후원회원 : 본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며 후원(금전 또는 봉사)하는 개인 <개정 2011.02.26.>
3. 특별회원 : 본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며 후원(금전 또는 봉사)하는 기관 및 단체 <개정 2011.02.26.>

제8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2.07.26.>
1. 법인의 운영, 활동 및 의사결정 참여
2. 법인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각종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권리
②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2호는 정회원의 권리이다. <개정 2022.07.26.>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2011.02.26. 개정>
1. 본 법인의 정관 및 결의의 준수
2. 본 법인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3. 소정의 회비 또는 봉사

제10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탈퇴 전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회계 및 재산의 문제가 있을 경우 정산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11.02.26. 2022.07.26.>

제11조 (회원의 상벌)
①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자격정지·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 1인
2. 이 사 : 15인 이하(이사장 포함한다) <개정 2022.07.26.>
3. 감 사 : 2인 이내

제13조 (임원의 선임)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는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26. 2022.07.26.>
②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22.07.26.>
③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기만료 전까지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1.02.26. 2022.07.26.>

제14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개정 2011.02.26.>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07.26.>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22.07.26.>

제16조 (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이사장은 1회에 한한다. <개정 2022.08.18.>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07.26.]

제17조 (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업무 및 수지 결산과 재산현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개정 2011.02.26.>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개정 2011.02.26.>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개정 2011.02.26.>
④감사는 이사 또는 법인의 직원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26.>

제18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07.26.>
②이사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의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02.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개정 2022.07.26.>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2.07.26.>

제19조 (고문 및 자문위원)
①법인의 발전을 위하고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고문 및 자문위원은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고문 및 자문위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4 장 총 회

제20조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02.26.>

제21조 (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년 1회 2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07.02.24.>
③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총회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총회의 소집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26.>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개정 2022.07.26.>
3. 재적정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개정 2022.07.26.>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07.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개정 2022.07.26.>

제23조 (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7.02.08., 2022.07.26.>
②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정회원은 그 의결권을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과 서면결의서를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26.>

제24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5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법률상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상황 <개정 2022.07.26.>
3. 삭제 <2022.07.26.>

제 5 장 이 사 회

제26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07.02.24.>

제27조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7.02.0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9조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7.02.08. 2022.07.26.>
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신설 2011.02.26.>

제30조 (서면결의)
①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26.>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의 부의 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07.26.>
③ 삭제 <2022.07.26.>
[제목개정 2011.02.26. 2022.07.26.]

제31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사항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호이동 2022.07.26.>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호이동 2022.07.26.>
6의1.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의 작성 <호이동 2022.07.26.>
6의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호이동 2022.07.26.>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호이동 2022.07.26.>
8. 지역조직 및 부설기관, 위수탁사업체(용역사업을 포함한다), 위원회에 관한 사항 <신설 2008.08.20. 호이동 개정 2022.07.26.>
9. 삭제 <2022.07.26.>
10.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신설 2008.08.20.>

제 6 장 지역조직 및 부설기관, 위원회 등 <신설 2008.08.20. 개정 2022.07.26.>

제32조 (지역조직)
①이사회의 결의로서 지역조직(시·군·구에 “지부”와, 몇 개의 지부를 관할하는 “지사”를 말한다)를 설치·운영·폐지할 수 있다.
②제3조 및 제4조에 정하는 목적과 사업에 부합하며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고 건전하게 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③지역조직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④지역조직은 자산관리와 운영, 회계의 집행에 있어서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 준칙에 따라야 한다.
⑤지역조직은 법인의 운영과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조직 사업에 법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⑥의1. 지역조직의 사업은 법인의 사업방침과 결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법인의 사업과 경쟁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⑥의2. 지역조직은 법인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⑦기타 지역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⑧ 삭제 <2022.7.26>
[전문개정 2022.07.26.]
[제목개정 2022.07.26.]

제33조 (부설기관 등)
①이사회의 결의로서 법인의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부설기관과 위수탁사업체를 설치·운영·폐지할 수 있다.
②부설기관과 위수탁사업체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08.20.]
[전문개정 2022.07.26.]
[제목개정 2022.07.26.]

제34조(분과위원회)
①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 법인의 특정사업 수행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07.26.>
② 삭제 <2022.07.26.>
③ 삭제 <2022.07.26.>
④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2.07.26.>
[본조신설 2011.02.26.]

제35조(운영위원회)
①법인의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한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자문하며 필요시 정책과 제안을 수렴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07.26.>
② 삭제 <2022.07.26.>
③ 삭제 <2022.07.26.>
④ 삭제 <2022.07.26.>
⑤ 삭제 <2022.07.26.>
⑥ 삭제 <2022.07.26.>
⑦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2.07.26.>
[본조신설 2016.02.25.]
[제목개정 2022.07.26.]

제 7 장 재산과 회계

제36조 (재산의 구분)
①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개정 2022.07.26.>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삭제 <2022.07.26.>

제37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
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07.26.>
[제목개정 2022.07.26.]

제38조 (수입)
①이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차입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2.07.26.>
②수익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확대,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조이동 2022.07.26.>
[제목개정 2022.07.26.]

제39조
삭제 <2022.07.26.>

제40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1조 (예산편성)
법인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2조 (결산 및 공개)
①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총회의 승인을 얻은 결산 내역 중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법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07.26.>
[제목개정 2022.07.26.]

제43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4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8 장 사 무 부 서

제45조 (사무국)
①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총장과 필요한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며 다음의 업무룰 수행한다. <개정 2022.07.26.>
1. 사무총장은 본 법인의 운영전반에 대한 실무책임을 맡아 사무국의 구성과 인선을 주관하며, 지역조직과 부설기관, 위수탁사업체, 위원회 등의 업무를 조정한다. <개정 2022.07.26.>
2.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유급직원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2.07.26.>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개정 2008.08.20.>
⑤ 삭제 <2008.08.20.>
[전문개정 2007.02.24.]

제 9 장 보 칙

제46조 (법인해산)
①이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26. 2022.08.18.>
②이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개정 2022.07.26.>

제47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07.26.>

제48조
삭제 <2022.07.26.>

제49조 (규정 등의 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 규칙, 지침 등으로 정한다. <개정 2022.07.26.>
[제목개정 2022.07.26.]

제50조
삭제 <2022.07.26.>

부 칙<2001.06.14.>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2.24.>
이 정관은 정기총회 의결을 거쳐 건설교통부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8.20.>
이 정관은 임시총회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2.20.>
이 정관은 정기총회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2.26.>
이 정관은 정기총회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2.25.>
이 정관은 정기총회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2.08.>
이 정관은 정기총회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1.30.>
이 정관은 정기총회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7.26. 2022.08.18.>
이 정관은 임시총회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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